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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특혜’ 김경숙 前 이대 학장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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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특혜’ 김경숙 前 이대 학장에 징역 5년 구형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5.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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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5일) 열린 김 전 학장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변론 종결 날까지도 진실을 상당 부분 은폐하거나 부하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해 실망스럽다"면서 "교육 시스템의 붕괴를 메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학장을 업무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학장은 최 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 씨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학장은 류철균(필명 이인화), 이인성 교수에게 정 씨에게 학사 특혜를 제공토록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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