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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학생 개인이 카네이션 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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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학생 개인이 카네이션 주면 불법
  • 김린 기자
  • 승인 2017.05.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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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권익위원회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스승의 가르침에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전하는 날인 '스승의 날'인 오늘(15일) 학교에서 이전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게 됐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된 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인 이날 교사와 성적, 수행평가 등 '직무 연관성'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는 개인적으로 카네이션을 건네선 안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선물하는 경우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전교 회장이나 반장 등 ‘학생 대표’가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주는 카네이션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 직무 연관성이 없는 졸업생의 경우에는 이전 학교 스승에게 식사나 차를 선물해도 된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 스승의 날은 충남 강경여중·고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1958년부터 병환 중이거나 퇴직한 교사들을 찾아 위문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계기로 1963년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는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정했다.

이후 우리 겨레의 위대한 스승인 세종대왕을 기리기 위해 세종대왕이 태어난 음력 4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 기념했다. 스승의 날은 1973년 정부의 서정쇄신일환에 따라 폐지됐다가 1982년 부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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