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동시 신고
[KNS뉴스통신=권오현 기자] 인천 부평구는 5월 말까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201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며, 이달(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내달(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
확정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신고 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함께 신고하면 된다.
납부는 국세청홈택스(지방소득세납부), 위택스,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ARS 납부시스템, 은행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으로 하면 된다.
참고로,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전자신고 시 소득세는 2만 원, 지방소득세는 2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구 관계자는 “납세의무자와의 분쟁과 민원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도울 것”이라며 “5월말에는 많은 납세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권오현 기자 kwonoh196@naver.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