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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장애인 민원 편의용품 민원실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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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장애인 민원 편의용품 민원실 배치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7.05.12 0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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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점자 민원안내책자·청각장애인용 보청기·노약자를 위한 확대경 등
시각장애인용 점자 민원안내책자<사진=예산군>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 예산군이 장애인들의 민원 편의 도모를 적극 지원한다.

그 일환으로 예산군은 군청 민원실과 12개 읍·면 민원실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민원안내책자와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노약자를 위한 확대경 등을 비치할 계획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이번 조치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민원처리를 도울 뿐만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을 적극 펼쳐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섬김행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용 점자 민원안내 책자는 ▲여권 (재)발급 신청서, 어디서나 민원 신청서 등 5종의 군청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업무 신청서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 등 보건소 소관 민원신청서 3종 ▲인감(변경) 신청서 등 읍·면 민원팀 소관 업무 민원신청서 4종 등 시각장애인 활용도가 높은 민원신청서 12종이 점자로 제작됐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예산군의 한 관계자는 “민원 편의용품 비치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눈높이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 군의 섬김행정의 실천 의지를 잘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민원인 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민 기자 dt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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