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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안군, 특정인 일가족 집단 폐기물처리업체 불법매립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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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안군, 특정인 일가족 집단 폐기물처리업체 불법매립 말썽
  • 조완동 기자
  • 승인 2017.05.11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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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관계부서 공무원들, 불법매립 수년간 묵인 방치
드론 촬영으로 내려다 본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일대 특정인 일가족 명의로 집단 운영되고 있는 3개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전경,1번 S환경,2번 N환경 폐기물중간처리업 시설,3번 N환경 중간처분업 시설,4번 N환경 폐기물종합재활용업장, 5번 S산업 폐기물중간처리업장 <사진=조완동기자>

[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서해안고속도로 및 군도 인근에 특정인 일가족 명의로 집단 운영되고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각종 불법 행위로 말썽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들 3개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유)N환경을 비롯해 (유)S환경, (유)S산업 등은 특정인의 일가족 명의로 무안군과 목포시로부터 지난 1998년 5월과 2003년 1월, 2004년 11월, 2014년 9월경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3개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중간처분업 선별기에서 나오는 사업장 폐기물을 환경부가 지정한 여수 와이엔택 지정시설 매립장에 매립해야 하나 관계법을 무시한 채 수년전부터 대부분 사업장 폐기물을 토분과 골재로 둔갑시키고 있다.

선별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지정 폐기물 장소에 운반해 매립하지 않고 토분과 골재로 둔갑 시키기 위해 크략샤에 운반하고 있다.<사진=조완동기자>

이 같이 관계법을 지키지 않고 선별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토석과 골재로 생산하는 것은 폐기물 지정 처리 매립장 여수까지 운반비와 소각재 폐기물 처리 단가를 아끼기 위해 크략샤에 넣어 토분과 골재로 둔갑시켜 건설 매립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들 사업장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소각재를 사업장 소재 무안군에서 여수까지 25톤 차량 1대분(1회) 운반비가 50만원과 소각재 폐기물 처리단가 1톤당 5만원으로 운반비+폐기물 처리단가 등이 170만원이 소요된다.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 역시, N환경은 가연성 폐기물 소각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성 소각재를 여수 와이엔택 소각재 지정 처리업체 매립장에 처리하지 않고 폐콘크리트와 섞어 크략샤 피터에 넣어 검은 토분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것.

이렇게 유해성 폐기물 소각재가 토분으로 만들어져 전남개발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는 무안 남악 오룡지구 매립장 매립용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무안 삼향읍 주민 A모씨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N환경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N환경은 지난 2012년 이전부터 전남 진도, 완도, 전북 군산, 충남 보령 등지에서 발생한 대량의 해양폐기물(25톤 덤트차량 800여대분)을 어항협회로부터 낙찰 받아 소각처리해 소각재를 여수 와이엔택 매립장에 매립해야 하나 소각되지 않은 폐어구를 그대로 불법 매립해 말썽이 일고 있다.

N환경이 지난 2012년에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서해안고속도로 인근 옆 700여평 부지에 깊이 8m 규모의 웅덩이를 준설하고 해양폐기물 (폐어구) 25톤 덤프차량 800여대분을 불법 매립하고 복토후 유채밭과 골재로 쌓아 위장해 놓고 있다.<사진=조완동기자>

실제, N환경은 지난 2012년에 J모 대표가 소유한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서해안고속도로 인근 700여평 부지에 깊이 8m 규모의 웅덩이를 준설하고 이곳에 해양폐기물(폐어구)을 불법 매립하고 매립지 위에 흙을 복토해 유채밭과 선별기 폐기물 골재로 은폐시켜 놓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허가를 내주고 지도 단속을 통해 행정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해야 할 무안군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현재까지 뒷짐만 진 채 묵인해 오고 있어 업체와 관계 공무원간의 결탁 의혹까지 강하게 일고 있다.

이렇게 수년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건설폐기물 및 해양폐기물을 불법 처리와 매립으로 말썽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N환경이 선별기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45톤과 소각재 폐기물 30여톤을 폐콘크리트와 섞어 크략샤 피터에 버리다가 적발됐다.

N환경이 해양폐기물을 불법 매립중 복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전경.<사진=조완동기자>

이날 N환경의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해 주민 신고로 무안군청 및 목포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경찰관 입회하에 현장에 출동해 폐기물 시료를 채취해 무안군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법을 적용할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N환경은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해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달간 핸드폰 통화 내역을 업체에 제출하라고 하는 등 집안 단속과 말 맞춰 사건 축소 은폐에 급급한 실정이다.

더구나 이날 일부 기자들이 제보에 따라 N환경 폐기물 불법 처리 현장을 취재차 운행하는 취재차량을 N환경 직원들 4명이 차량 3대로 취재차량 앞을 30분 동안 가로 막는 등 취재 업무방해로 법이 통하지 않는 특정인들만의 ‘무풍지대’를 여실하게 보여줬다.

이에 대해 무안군 산림환경과 관계 공무원은 “N환경의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해 조사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조치와 형사사건은 검찰에 고발하겠다”면서 N환경에 대한 지금까지 적발에 대해서는 업체의 개인정보상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시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2호에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폐기물관리법 제27조 1항에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할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고 명시됐다.

조완동 기자 jwd87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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