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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투표지 촬영·허위사실 전송 혐의 2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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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투표지 촬영·허위사실 전송 혐의 2명 검찰 고발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5.09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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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 시 기표소 안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 촬영 후 페이스북에 게시
특정 후보의 공약 카카오톡으로 허위 전파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유권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시선관위는 지난 8일, “재외투표를 하면서 기표소 안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 촬영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A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스페인대사관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고 본인의 투표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2회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인천시선관위는 특정 후보의 공약을 허위로 전파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C후보자의 인천시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서 특정 후보의 ‘해경 인천 환원’과 관련해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통해 167명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서는 투표지의 촬영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256조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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