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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환자 부담 비급여 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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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환자 부담 비급여 치료비 지급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5.04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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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2016년도에 산재환자 56명이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를 2억 7175만 2000원, 2017년도 1분기에는 20명에게 4197만 1870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개별요양급여제도란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정하지 않은 치료비(비급여)라도 산재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별도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산재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 요양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999년부터 운영돼 왔다.

이 밖에도 산재보험 개별요양급여로 신청되는 주요 항목은 교합안정장치(치과)와 중증화상에 투여된 약제, 비급여 재료대 등이 있다.

상병 상태 등을 감안한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2016년도 승인율은 88.7%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반복적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은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확대하는 과정을 거쳐 모든 산재환자에게 적용되므로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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