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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선 후보자의 아킬레스, ‘범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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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선 후보자의 아킬레스, ‘범죄 경력’
  • KNS뉴스통신
  • 승인 2017.05.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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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태 한독 법률&교육 연구원 원장(법학박사) / (전)대한민국 국회 독일법(유럽법) 조사관
김완태 한독 법률&교육 연구원 원장(법학박사)

[KNS뉴스통신] 중국의 철학서 ‘채근담’에 이러한 구절이 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한 순간 현실의 생활고와 어리석음으로 죄를 지었지만, 그 죄 값을 치렀거나 용서를 받은 자는 사회가 낙인하지 않고,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실수로 죄를 지었다고, 그 죄 값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전과자’로 낙인하여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올바른 행동과 판단이 아닌 것이다.

요즘 대한민국은 19대 대통령 선거로 그 열기가 한창이다. 인터넷의 어느 댓글을 보니 ‘전과자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하자’라는 의견이 있고 나는 이에 적지 않은 이가 동조하는 것에 놀랐다.

범죄학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사이크스(Gresham M'Cready Sykes) 견해에 따르면, “범죄(Crime)는 사회규범에 대한 하나의 위반행위이며, 법이 금지한 행위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나 범죄는 기본적으로 단순한 개념이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인간이 더불어 살고 있는 사회의 법규범을 위반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다.

대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어떤 후보는 전과가 있다라는 이유로 언론과 유권자로부터 낙인 받고 외면당하고 있다. 동서고금의 가르침을 보더라도 유권자는 과거 범죄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후보자에 대한 선입견을 갖거나 미리 나쁜 사람으로 예단하는 오류를 항상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과거의 ‘범죄 경력’이 대한민국에서 정치지도자로 선택받기 위해 출마한 후보자의 최대의 아킬레스가 되어버렸다.

유력한 후보자들이 과거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으로부터 받은 ‘범죄경력’은 자랑스러운 것이고, 열심히 기업을 일구고 이를 위해 힘을 합한 동료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발생한 비교적 불법성이 매우 경미한 ‘범죄경력’(벌금전과경력)은 이렇듯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범죄경력이 비록 떳떳할 수는 없을지라도, 반인륜적인 범죄가 아닌 이상 죄는 미워하고 멀리하되, 미래의 지도자는 후보자의 경력사항과 정책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에게 눈에 뛰는 공약이 있다. 이경희 후보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우선 시스템사회-소통사회-공정사회-통합사회-준비된 통일국가-통일국가 완성으로 나아가는 진일보한 행동과 실천의 부족에서 도래했고, 둘째 국가지도자가 과거의 과오에 대해 국민에게 진심어린 반성을 하지 않았음에서 야기 되었으며, 셋째 ‘경제’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인구절벽이 초래한 미래의 성장 동력의 감소에서 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경희 후보는 경제성장과 안보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최우선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셋째 자녀부터 5천만 원과 24평 아파트, 넷째 자녀부터 1억 원과 33평 아파트를 아이가 성인이 될 때가지 무상으로 임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이 공약은 젊은 세대와 주부층으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다. 부동산개발로 성공한 CEO와 40대 젊은 후보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기발한 공약을 어찌 생각했겠는가?

이경희 후보자는 "국가와 사회에 속죄하기 위해 항상 사죄하는 마음으로 나를 희생하고 최선을 다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고 이를 만회할 기회가 필요하다. 미래지향적인 사회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Hate the sin, love the sinner)”는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의 위대한 정신에 따라 실수를 인정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바른 신념을 가진 후보, 편견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깨어있는 대한민국 유권자의 몫일 것이다.

<본 기고문의 내용은 KNS뉴스통신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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