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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안전진단기관 대상 실태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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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안전진단기관 대상 실태점검 시행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4.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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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안전관리 강화·부실진단 방지 위해 불법 하도급 여부 등 점검
국토부, 위법·부당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 관계법령 따라 엄중 조치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5월 한 달 동안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점검을 책임지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책임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부실진단 방지를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적합여부,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전국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는 안전진단을,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진단과 정밀 안전진단을 모두 수행 가능하다.

국토부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848곳과 유지관리업체 784개소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하도급 사례와 등록요건 적합여부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자격증 불법 대여, 기술인력 허위 등록, 등록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진단장비 적정 여부, 기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실태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견실한 안전점검과 진단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위법·부당행위가 적발 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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