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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영 시의원,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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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영 시의원,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7.04.3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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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보고 사항에 과한 명확한 보고 방법 근거 규정 마련”기대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시 집행부가 의회 보고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명확한 보고 방법 및 시기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키 위해 조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28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장 및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시기가 비회기이거나 긴급한 사안일 경우는 다음 회기가 열릴 때까지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의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 부의장은 “그동안 조문에서는 보고 시기, 보고 대상, 보고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보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하지 않아 절차상의 혼선이 발생하고 업무 처리에 있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현재 상임위원회 대부분은 자체적인 판단 하에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업무보고 형태로 보고받고 있어 의회 전체적으로 통일된 보고 처리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조 부의장은 끝으로 “또한 이미 각 상임위원회 대부분이 위원회 회의 시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업무보고 형태로 보고받고 있으므로, 업무의 연속성 보장 측면에서도 근거 규정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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