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55 (금)
도로점용 과태료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된다
상태바
도로점용 과태료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된다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4.07 2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위반면적과 지자체별 차등부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고자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7(목)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도로점용료는 지역별(도시․지방 등) 특성에 맞게 도로법시행령(별표 2)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에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도 도로점용료와 같이 시행령 개정안으로 정한 범위 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아울러,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불법점용 면적과 점용허가후 초과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일선 행정기관이 집행에 어려움 없도록 개선․보완하였다.

이번 개정내용은 ’11.4.7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