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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근 시의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강화’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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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근 시의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강화’ 지원 근거 마련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7.04.29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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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서울시의회 이복근 의원(강북 제1선거구)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강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가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역량강화지원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혼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 중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양육과 학업 또는 양육과 경제활동의 병행으로 학업 중단이나 취업 훈련 부족 등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부모가족 구성원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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