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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영 시의원,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관련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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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영 시의원,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관련 조례 본회의 통과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7.04.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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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서울시의회 조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8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공개하며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공개의 기준·범위·시기·방법 등을 규칙으로 미리 정해 공개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 할 경우, 비공개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헤 알려야 한다고 적시됐다.

조 부의장은 “이날 통과된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감사결과 공개를 제도화 하는 것을 골자로 되어 있다”면서 “서울특별시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서울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감사직무의 독립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공개를 통해 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이루이지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감사 결과를 비공개할 때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한층 더 객관적이고 선순환적인 감사 생태계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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