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오늘(28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이 동 조례안을 발의 하게 된 동기는, 대학진학 및 엘리트선수 육성을 위한 과도한 훈련 등으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잦은 폭력으로 학생선수들의 인권이 무시되는 점을 인식, 학교체육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과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실태조사 실시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정기적 연수 실시 ▲학생선수를 위한 학업정보의 제공 및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기됐다.
김미경 의원은 “학생선수들이 직면하고 있는 반인권적이고 비교육적인 환경을 개선해 학생선수가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신적‧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이 보장되고 더 이상 엘리트 체육 위주의 학교체육이 존속되지 않도록 학교체육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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