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김구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 민주당, 성북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27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6월에 발의됐던 동 조례안은 공공장소 주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언론사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은 시장이 정한 음주청정구역에서의 금주를 권고해야 하고,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김 의원은 “조례 제안의 취지는 주거 밀집지역 가운데 있는 어린이놀이터와 도시공원 (근린공원이나 한강변 공원은 해당없음) 안에서의 주취자로 인한 소음발생 민원 및 무단투기 민원의 해소를 위한 것”이라면서 “서울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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