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0:29 (목)
더민주당, “국민의당 재경전북도민회 선관위 고발은 법리 오해...철회돼야”
상태바
더민주당, “국민의당 재경전북도민회 선관위 고발은 법리 오해...철회돼야”
  • 고민형 기자
  • 승인 2017.04.28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고민형 기자] 국민의당이 재경전북도민회를 선관위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더민주당이 철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8일 내놓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재경전북도민회 송현섭 회장 등 지도부 고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민주당은 “국민의당은 고발장에서 ‘재경전북도민회 송현섭 회장 등 지도부 20여명이 재경 전북도민회 명의로 실시한 문재인 후보 지지 기자회견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8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재경도민회 문 후보 지지선언은 관련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제87조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재경전북도민회는 사적모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 상 ‘사적 모임’은 말 그대로 사적 단체이지만 재경전북도민회는 정관과 설립등기 등을 거쳐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주무관청 감독을 받는 법인이라는 뜻이다.

또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펼친 '300만 재경 전북도민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현수막 문구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논리를 펼쳤다.

더민주당은 “어느 법인이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인 구성원 의사를 일일이 전부 확인해서 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 의사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58조에 따라 법인 의사를 결정한다”고 반박했다.

더민주당은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재경전북도민회 고발은 규정 법리를 오해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국민의당이 재경전북도민회 지도부를 공선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공선법상 아무런 근거 없는 고발로 즉시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gom21004@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