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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징역 7년·벌금 45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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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징역 7년·벌금 45억 구형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4.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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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검찰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강 전 행장은 재직 당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거액의 투자를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행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45억 1000만 원, 추징금 1억 8000여만 원과 5000달러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강 전 행장이 사적인 친분을 더욱 중요시하고 권한을 남용했으며 1억 원 넘는 금품을 직접 수수하고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강 전 행장은 "강압적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민원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정책 방향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11~2012년 산업은행장 재직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지인이 운영하던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 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됐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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