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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주택가 이면도로 제한속도 표지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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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주택가 이면도로 제한속도 표지판 부착
  • 김필수 기자
  • 승인 2017.04.28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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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정착 과 보행자사고 예방
사진=여수경찰서

[KNS뉴스통신=안 오 기자] 전남 여수경찰서는 여수시내 무선지구 주택가 밀집지역 등 이면도로 20개소에 제한속도 표지판(30Km)을 부착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수경찰서(총경 이용석)에 따르면 작년말 도심권 주요도로 제한속도 50㎞/h 하향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현행법상 이면도로에 별다른 제한속도 표시가 없을때는 일반도로와 같이 편도 1차로인 경우 60㎞/h 적용되어 불합리 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않은 골목길 수준의 이면도로제한속도를 30㎞/h로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8개소 27.4㎞로 올해 19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용석 경찰서장은 “무엇보다 보행자가 많은 도로에서 제한표지판이 없더라도 운전자 스스로 서행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고 아울러 시민에게 최고의 편안함을 드리는 교통정책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필수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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