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대구시 남구청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9,798호에 대해 오는 28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담당공무원 등이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조사해 산정한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가격 검증 후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이다.
올해 남구의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평균 6.03% 상승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남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고, 구청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열람도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구청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부과와 건강 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장완익 기자 jwi6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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