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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항로표지법 위반 낚시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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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항로표지법 위반 낚시객 적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17.04.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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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막만 여초 등대에 올라가 낚시한 승객 적발
<사진=여수해양경비안전서>

[KNS뉴스통신=안 오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27일) 오전 9시 29분께 전남 여수시 가막만 여초(간출암)에 들어가 영업금지구역을 위반한 혐의로 낚시어선 선장 A 모(61세, 남) 씨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표지(등대)에 올라가 낚시행위를 한 B 모(40세, 남)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8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총경 김동진)에 따르면 이날 K 호(4.99톤, 낚시어선) 선장 A 모 씨는 오전 07시 40분경 여수시 국동항에서 낚시객 B 모(40세, 남) 씨 등 2명을 승선시켜 08시경 여수시 가막만 여초 지역에 낚시객 2명을 하선시켰으며, 그중 B 모 씨는 항로표지(등대)에 올라가 낚시행위를 한 혐의로 인근 해상 순찰 중인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영업금지구역을 위반한 K 호 선장 및 항로표지법을 위반한 B 모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며, 낚시어선업자 및 선장은 여수 관내 해상의 안전운항과 질서유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규정한 영업금지구역을 사전에 확인하고 영업행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해경에서는 작년 한 해 영업금지구역 낚시어선으로 적발된 것은 총 5건이며, 항로표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은 3건이다.

김필수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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