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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조례 속 불합리한 규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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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조례 속 불합리한 규제 없앤다
  • 안철이 기자
  • 승인 2017.04.28 0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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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상 근거없는 규제 등 조례 16건 개정 추진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 경남 양산시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속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자 16건의 조례를 손을보며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적기에 개선하고, 법령을 위반한 조례는 바로잡아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규제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시는  조현명 부시장 주재로 자치법규 정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정비대상 조례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담당부서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정비대상은 상위법령이 제정·개정되었음에도 조례가 아직 바뀌지 않았거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조례로 규제를 정한 조항 등이다.

또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법령의 근거 없이 청소실적을 제출하도록 한 규제 삭제,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는 경우 추가 등이다.

시는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해 실무단계 검토 후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김진홍 공보관은 “향후 발생하는 법령 위임사항에 대해서도 적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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