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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8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3수18)건'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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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8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3수18)건' 각하 결정
  • 김혜성 기자
  • 승인 2017.04.27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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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접수 4년 3개월만에 판결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소송 실익 없다' 판시
제18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 2013수 18건에 대한 소송 안내<사진=김혜성 기자/대법원 사이트 캡쳐>

[KNS뉴스통신=김혜성 기자] 대법원은 27일 오전 10시 시민 6644명이 제기한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2013수 18건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각하 사유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각하'는 사건을 다투지 않고 그대로 종결한다는 것이다.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은 지난 2012년 12월 19일 치른 18대 대통령선거일로부터 보름 뒤인 2013년 1월 4일 '제18대 대선 무효 소송인단'에 참여한 시민 6644명이 대법원에 접수한 사건으로 박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 확인의 소'의 요지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법령(공직선거법 부칙 5조, 278조)을 어기고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및 전산조직)를 사용한 선거관리를 해 선거무효라는 점. 둘째 선관위가 대선 개표 때 공직선거법 178조에 규정된 수작업 개표를 누락했다는 점. 셋째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넷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거개입. 다섯째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개입(북방한계선(NLL) 포기 거론) 등이다.

원고들은 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들은 당시 개표과정에서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영화 ‘더 플랜’은 이들의 주장 중 일부를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그동안 시민단체와 언론, 정치계 등 각계 계층에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 속개를 꾸준히 요구해왔으나 대법원은 2015년 1월 5일 ‘여러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심층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심리를 미루며 보류 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한 영화 '더 플랜'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발표한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선거 진행 중에 이런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을 분열시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동안 공직선거법 제225조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한차례 공판도 열지 않은 채 사실상 사건을 보류 시켰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대법원 재판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했으나 이마저 묵살당했다.

대법원은 이달 5일 사건이 접수된 지 4년 3개월만에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이라 발표하고 27일(오늘) 각하로 판결했다.

김혜성 기자 knstv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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