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윤희 의원(성북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오늘(27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서울시 푸드트럭 사업의 영업장소를 지방공사와 공단, 출자·출연 기관, 공영주차장, 일반광장, 상권활성화 구역,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품목에 따라 상인 주체들의 협의를 통한 전통시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 푸드트럭 사업의 활성화와 공익성 강화를 위해 공공영업지의 확대는 물론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관 협치를 통한 푸드트럭 사업 주체들 간의 소통을 늘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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