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진용복(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조례안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번 입법예고와 오는 5월 12일 토론회를 거쳐 도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오는 6월 회기에 처리할 계획이다.
진용복 의원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 미세먼지 주의보는 272회, 경보 23회가 발령됐고, 2013년도 한국환경정책영향평가연구원의 초미세먼지의 건강영향평가 및 관리정책(II) 보고서에 의하면 호흡기 질환 입원환자 수는 초미세먼지(PM-2.5) 10㎍/㎥ 증가할 때 1.06%가 늘고 미세먼지(PM-10) 10㎍/㎥ 증가할 때 0.66%가 늘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과 연계해 경기도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도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사업장·차량·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공사장·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궁극적으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