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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혜 시의원, 청년수당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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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혜 시의원, 청년수당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7.04.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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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신혜 의원(비례대표)이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되면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사업 진행에 제동을 걸어 지난해 8월 이에 대한 직권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대법원 소송까지 가는 등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후 4월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동의해 6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만19~29세 미취업 청년 5000명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본 개정안을 통해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청년들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활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미비한 상황이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청년수당 지급과 더불어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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