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 경영상담실] 배당전략과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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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 경영상담실] 배당전략과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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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2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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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상장기업에서도 배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차등배당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소유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며, 배당을 통해 CEO의 소득을 분산하여 절세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주식평가가치를 조정하고 이를 통한 주식이동(양도, 증여, 상속)전략 및 가업승계를 위한 수단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15.4%로 종합소득세율이 3~40% 수준인 CEO의 소득분산전략으로 가장 많이 활용중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적절한 배당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혼자 1억원을 배당 받는 것보다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배당을 분산할 경우 약 55%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주식평가를 통해 주식분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차등배당까지 시행하게 되면 비교적 적은 세금으로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회수하고 자녀의 자금출처도 확보할 수 있다.

차등배당(초과배당)은 주주간의 불균등한 이익배당이다. 최대주주가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가 본인이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이익배당(균등배당액)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이며, 이와 관련한 판례(대법원80다1263판결 참조)는 주주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지난 2015년까지는 기존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에 의하여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는 초과배당에 대하여 당시 상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나, 2016년 상증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개정으로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재산은 10년간 합산하여 세율과 납부세액이 결정되는데 차등배당금액이 여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이다. 즉,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이 초과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규정을 적용하느냐 여부는 관련예규(재산-4195, 2016.10.25.)를 통해 합산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듯 배당과 관련된 세제문제도 단순하지 않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배당을 실행한 후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에 관한 것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12%,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이다. 또한 금융소득이 연간 72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소득 전액에 대하여 건강보험료(6.12%의 1/2)가 부과되므로 배당금액을 결정할 때 이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소득규모, 재산보유현황, 차량보유현황 등에 따른 등급별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배당소득만 있을 경우 부담하게 되는 건강보험료 >

연간 배당소득(원)

등급점수

연간 보험료(원)

부담비율

40,000,000

0

0

0.0%

50,000,000

1,240

2,487,493

5.69%

100,000,000

1,687

3,873,969

3.87%

200,000,000

3,224

7,403,483

3.70%

400,000,000

9,075

20,839,518

5.21%

 

위 표에서 보듯이 ‘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이 오직 배당소득만 있을 경우’ 배당금액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3~6% 수준으로 이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조세부담률을 체크해 보아야 한다.

기업컨설팅을 위해 기업분석을 하다보면 수년이 넘도록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서 많은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는 경우의 기업을 종종 보게 된다. “모든 것은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고 하듯이 과도한 이익잉여금은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고 향후 막대한 세금으로 되돌아오거나 가업승계 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기업은 중장기전략을 수립하여 적절한 지분분산과 차등배당을 활용한 적절한 출구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KNS기업경영지원센터는 단순한 이익실현 차원을 넘어서는 전략과 폭 넓은 검토를 통해 각 기업별 목적에 맞는 세심하고 디테일한 배당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KNS뉴스통신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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