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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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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 박강복 기자
  • 승인 2017.04.26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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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의거 강력한 관허사업 제한 추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서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관허사업자 145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방문판매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의 영업종목 인․허가로 체납액은 1,329건 1억 3천6백만 원에 이른다.

4월 말까지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시 5월 중 인․허가 주무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단,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 이행 기간 중에는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지방세는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 징수팀(062-360-79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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