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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보상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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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보상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 장선희 기자
  • 승인 2017.04.26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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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혜안 공대호변호사

[KNS뉴스통신=장선희 기자] 인근에서 ‘수질’이 좋다는 소문난 목욕탕이 있었다. 손님도 많았고 매출 또한 상당했다. 사장님은 오래전에 목욕탕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좋은 품질의 지하수를 발견하고, 그곳에 관정과 창고를 설치한 다음, 파이프를 통해 지하수를 손님에게 제공했었는데, 이것이 적중한 것이다. 

그런데 그만 관정과 창고가 강제수용되면서 목욕탕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관정, 창고에 대한 이전비만 보상해 줄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위 돈만으로는 예전과 같이 목욕탕을 할 수도 없는데, 사업시행자는 관정, 창고가 목욕탕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목욕탕 자체가 강제수용된 것이 아니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은 위와 유사한 경우 영업손실보상을 한 선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업시행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영업시설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만이 수용된 경우라도 영업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않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합한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위 경우의 영업손실보상 금액은 영업시설 전체가 편입될 경우를 상정한 영업손실보상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법무법인혜안 공대호변호사는 행정소송에서 위 규정의 취지, 사안에서 관정, 창고는 목욕탕에 물을 공급하는 필수 영업시설인 점, 관정, 창고를 다시 설치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는 목욕탕 영업을 할 수 없는 점, 주된 영업시설에서 떨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주장하였고, 더불어 목욕탕의 영업이익 등 감정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다행히 법원은 위 주장을 채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강제수용으로 목욕탕 영업을 더 이상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행정소송 이전 재결단계에서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영업손실보상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결단계에서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금액의 적부만 검토할 뿐, 현장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서면으로만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위 판단은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본다.

장선희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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