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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효율화 위해 법인묘지 자연장지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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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효율화 위해 법인묘지 자연장지로 활용해야
  • 임택 기자
  • 승인 2017.04.26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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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 위한 별도의 재단법인 설립 현실적으로 불가능
임택 경제부장

우리가 살고 있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국토는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다. 바로 재단법인 묘지다. 현재 정부 묘지정책의 대표적인 비효율 지대로 남아있다. 이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도시화와 산업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국가정책에 일조를 했다. 하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 화장으로 장사문화가 바뀌면서 재단법인의 묘지들은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다. 용도폐기되고 있다는 표현이 옳을 듯싶다. 

지난해에는 전국 화장률이 80%를 넘으면서 매장묘지를 관장하는 재단법인 묘지들은 현재 딜레마에 빠져있다. 매장묘로 허가를 득하고 현 정부의 정책이 매장에서 납골당으로 현재는 자연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배제를 당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정책의 사후처리는 하지 않고 새로운 정책 기조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서 묘지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지만 노인지원과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주 업무다. 직원 서너 명으로 그것도 이동이 심하고 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이들이 우리나라 장사정책을 짊어질 수는 없는 일이다.

2013년에 선진장례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장사정책 및 장례문화의 연구 개발‧지원‧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대부분 화장관련 업무에 집중 돼있다. 특히 묘지관련 실적과 업무는 거의 전무하다. 장례문화진흥원이 장사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종합적인 장사업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묘지관련 업무 중에서도 특히 사설법인 묘지에 관한 실태파악과 사설법인의 묘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장사정책은 매장에서 지난 1981년 5월17일 납골(봉안)묘지 제도를 도입한 후에 매장후의 장사정책의 기조로 삼으면서 한동안 유지돼 오다가 이제는 자연장으로 돌아섰다. 자연장 제도는 지난 2008년 묘지 등으로 인한 국토잠식 문제와 봉안당의 단점인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연장은 현재 장례문화진흥원에서 전국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장 홍보와 국토의 효율화는 장사정책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자연장의 실질이용률이 아직은 5%미만이라고 장사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자연장을 하면서 신규로 장사시설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사설 재단법인의 남아 있는 땅에도 국토의 효율화를 위해서 자연장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사법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제5항에 대한 건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장사법 제5항에서 자연장지를 조성하기 위한 조건을 보면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장사법은 자연장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해야한다. 현실적으로 재단법인이 자연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시 재단법인을 신규로 설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법인묘지 운영 재단법인이 묘지 허가면적 일부를 자연장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묘지 면적과 법정자연장지 면적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 법인을 자연장지 조성과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인정해 주는 단서조항이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업계는 “4~50년 전에 매장으로 허가를 득했다고 해서 지금도 매장만 하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한복을 입었다고 해서 지금도 양복을 입지 못하고 한복을 입으라는 것과 같다”며 “시대가 바뀌면 장법을 다양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국토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임택 기자 it86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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