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예방 및 처벌 강화 교원지위법 조속개정
8월퇴직자 성과급 지급 등 제도개선
교감 직책수당경비 신설 등 교원처우개선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 대체방안 마련 등 총 76개항 합의
8월퇴직자 성과급 지급 등 제도개선
교감 직책수당경비 신설 등 교원처우개선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 대체방안 마련 등 총 76개항 합의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413호)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이준식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양측 대표단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교섭·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조인식은 지난해 11월 10일 1차 본교섭 협의위원회를 시작으로 1․2차 교섭소위원회와 8차례 실무위원회 등을 걸쳐 양측이 합의한 76개항에 대해 공식 서명하는 절차다.
주요 합의내용은, 그동안 교총이 강력히 주장해 온 교권침해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해 △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및 강제전학, 학부모의 의무교육 불응시 과태로 부과 등 교권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 등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 교감 직책수당경비 신설, 부장교사 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개선 추진 △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의 대체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 추진 △ 간병휴직요건을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키로 하는 등 총 76개항이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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