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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방공무원, 공공기관 소방훈련 강사로 재능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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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방공무원, 공공기관 소방훈련 강사로 재능 기부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7.04.24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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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순 시의원, 서울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서울시의회 장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오늘(24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퇴직 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의 강사로 활용해 보다 전문적인 훈련 및 교육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동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퇴직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방 훈련 및 교육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생생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며 소방공무원에게도 퇴직 후 자신의 전공을 살려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퇴직공무원이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교육을 통해 전달하면 사람들의 기억에 효과적으로 남고 훈련 및 교육성과도 높게 나타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울시민 안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 조례 개정안은 28일에 열릴 제273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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