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기범석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지역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18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적합여부, 부동산 개발의 표시·광고의 실태 확인, 보고 내용의 실제 확인 등 등록기준 심사와 부동산개발의 적정성 검토 등이다.
특히 이번 실태 점검은 부동산개발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면 간과하기 쉬원 자본금 변경, 대표자·임원 변경, 전문 인력 변경 등 신고사항과 개발 사업에 대한 등록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할 계획이며, 부동산개발오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건축물 연면적 2,000㎡(연간 5,000㎡)이상, 토지 3,000㎡(연간 1만㎡) 이상을 민간시행사가 개발할 시에는 부동산개발업을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현재 18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기범석 기자 kb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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