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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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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모집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4.24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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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2차 접수 개시
중소·중견기업 대상 5월 19일까지 진행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홍보사진.<사진=발명진흥회>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17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2차 신청 접수를 24일부터 시작해 오는 5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란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발명진흥회의 심사를 거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특허청이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증 기업에게는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의 우선 심사대상의 자격이 부여되며, 4-6년차 등록료 20% 추가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특허청,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은 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대상기업은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발명진흥회는 이와 함께 직무발명제도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 중에 있다.

최근 강원지역 설명회(4월 21일, 강원대학교)를 성황리에 마치고 이어 서울에서도 오는 26일 발명진흥회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직무발명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컨설팅’도 상시 제공 중이다.

이준석 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 내 우수특허를 안정적으로 승계 받을 수 있고, 연구인력의 사기증진, 사전 분쟁 예방, 우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게 된다”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확대를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현장설명회와 기업 1:1 맞춤형 컨설팅 등 수요기업들의 요구에 맞춘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발명진흥회 홈페이지 또는 지식재산진흥실로 문의하면 된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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