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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신안군 사무관 승진명목 8천만원 금품 수수 인사 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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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신안군 사무관 승진명목 8천만원 금품 수수 인사 브로커 구속
  • 조완동 기자
  • 승인 2017.04.24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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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임자면사무소 부면장 금품공여 인사청탁 말썽
전남 목포경찰서는 전남 신안군 사무관으로 승진 시켜주겠다며, 임자면사무소 부면장에게 인사청탁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인사 브로커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이 공모한 전남도의원및 신안군 의원을 지낸 B모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처리했다.<사진=목포경찰서>

[KNS뉴스통신=조완동기자] 전남 목포경찰서는 신안군 사무관으로 승진 시켜주겠다며, 임자면사무소 부면장에게 인사 청탁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건설회사 대표 A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목포경찰서(서장 박희순) 수사 1과는 목포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A모씨(61,남)가 신안군 임자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6급 부면장에게 접근해 3회에 걸쳐 인사 청탁비로 8,000만원을 교부받은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했다.

이와 함께 목포경찰은 A모씨와 공모한 전남도의원 및 신안군 의원을 지낸 B모씨(70,남)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목포경찰에 따르면, 건설업체 대표인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전남도의원 및 신안군의원을 지낸 선배 B씨와 공모하여 지난 2014년 7월경 승진대상인 신안군 임자면사무소 6급 부면장에게 접근하였다는 것.

이들은 “신안군수와 잘 알고 있고, 다른 면장을 승진 시킨 사실이 있다.”며 “승진인사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 하여 승진인사 청탁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목포경찰은 A씨가 지난 2015년 2월경부터 7월경까지 3회 걸쳐 피해자로부터 승진 청탁금 명목으로 총 8,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신안군수에게 공무원의 승진을 부탁한 사실이 있었으나 군수가 거절하여 승진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

특히, 목포경찰은 A씨가 임자면사무소 6급 부면장 이외에도 신안군청에서 근무하는 6급 특정 공무원을 상대로 추가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수수 등에 대해 정황을 포착하고 여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이 일부 신안군 공무원들이 인사청탁에 따른 중간 브로커들의 금품수수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군민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임무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신안군 한 간부급 공무원은“ 어떻게 공무원 생활을 30년이 넘도록 한 사람이 인사청탁 명분으로 8,000만원이란 거금을 주면서 승진을 할려고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같은 공직자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 임자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 역시 승진에 따른 금품공여로 인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사법기관과 전남도로부터 행정처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완동 기자 jwd87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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