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장학재단에 180억 원을 기부한 한 사업가에게 14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은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빈민촌에서 자라 자수성가한 황필상 씨는 장학재단에 자신의 회사 주식 90%와 현금 등 모두 180억 원을 기부했다. 이 재단을 통해 2700여 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2008년 황 씨가 기부한 주식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140억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앞서 1심은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주식 출연에 거액의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황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재단은 황 씨가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황씨와 재단은 특수관계"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대법원은 “황필상 등이 위 재단을 실질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만 재단의 보유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원심은 그러한 사정을 살피지 않고 과세대상이 된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밝혔다.
상증세법에 따르면 출연자가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지만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출연하면 증여세를 매길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출연자 등이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는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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