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전남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남성 3명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어들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모(39)씨, 이 모(35)씨, 박 모(50)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는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서로 공모해 전남 신안의 한 섬에 위치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명 가운데 김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25년, 이 씨에게 22년, 박 씨에게 17년형을 각각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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