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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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04.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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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이 19일 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애인보조기기구와 관련 손해보험상품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원 의원은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기를 많이 사용하신다”며 “도로변 운전에 있어 사고위험이 큰 상황에서 보험가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그 분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또 원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 없이 모두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장애인의무고용 강화,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장애인 지원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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