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윤희 기자] 수임료 비리를 저지른 최유정 변호사의 돈을 자신이 재직 중인 성균관대학교 사물함에 숨긴 대학교수 남편이 검찰에 송치된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19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대 한모(48) 교수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인 한 교수는 최 변호사가 부장판사 출신 전관의 지위를 이용해 얻은 부당수익금 2억여 원을 이 학교 사물함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 교수는 최 변호사가 체포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께 부당수익금 15억여 원 중 13억여 원은 자신의 대여금고에 숨기고 2억여 원은 자신의 연구실에 보관해 오다가 올 2월 사물함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가족이 범인 은닉·도피를 도운 경우에는 '친족특례조항'을 적용받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한 교수의 경우에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적용돼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학생들에게 신고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이 한 교수가 추가로 숨긴 돈은 없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정운호 게이트'라는 대형 범죄와 연관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대 사물함 2억원 뭉칫돈 사건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최윤희 기자 cyh661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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