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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92억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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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92억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소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4.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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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검찰이 오늘(17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6개월에 걸친 ‘국정 농단’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592억 원 규모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액수는 받은 금액에 받기로 약속하거나 요구한 것을 포함해 592억 원으로 늘어났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금액 433억 원뿐만 아니라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했다 돌려받은 70억 원, SK그룹에 공여토록 요구한 89억 원도 뇌물로 적용됐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결과적으로 약속한 금액을 건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CJ그룹에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조사 내내 완강히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법정에서 뇌물 혐의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직권남용 및 강요, 특별감찰관법위반,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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