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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17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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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17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김필수 기자
  • 승인 2017.04.17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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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

[KNS뉴스통신=김필수 기자] 전남 담양군은 2017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지가 열람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담양군청 홈페이지 생활정보란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민원봉사과나 읍·면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서식에 의견을 기재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의견서를 송부하면 된다.

담양군은 의견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 및 인근토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해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와 산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관심을 가지고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필수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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