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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관장 인사 개입 의혹’ 고영태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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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관장 인사 개입 의혹’ 고영태 구속영장 심사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4.14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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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세관장 인사 개입 의혹을 받는 고영태(41)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14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알선수재·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 씨의 영장심사를 진행 중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씨의 최측근이었던 고 씨는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한 인물이기도 하다.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고 씨가 최 씨를 통해 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고 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고 씨를 긴급체포한 바 있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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