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검찰이 세관장 인사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의혹을 받는 고영태 씨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때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씨의 최측근이자 국정농단 사건을 최초로 언론에 폭로한 고 씨는 지인으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고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고 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저녁 고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에 고 씨 측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었는데 갑자기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고 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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