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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부의장, “5.18 기념사업 추진은 법률로 정한 국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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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부의장, “5.18 기념사업 추진은 법률로 정한 국가의 의무”
  • 박강복 기자
  • 승인 2017.04.13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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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 5.18 기념식, 외교부 즉각 동의해야”
국가보훈처ㆍ행정자치부의 회신 이후에도 부처 간 협의 핑계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 부의장<사진=KNS뉴스통신 자료사진>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13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외교부가 도리어 기념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5.18 기념재단이 추진 중인 유엔 본부 내 기념행사가 제때에 진행될 수 있도록 외교부가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엔본부 내의 회의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엔대표부의 행정적 동의가 필요하다. 외교부는 국가보훈처나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3달 넘게 행정적 처리를 미루고 있는데, 이미 해당 부처에서는 외교부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회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부의장이 공개한 외교부와 국가보훈처ㆍ행정자치부와의 수·발신공문을 보면, 외교부는 지난 2월 17일 국가보훈처장에게 “유엔 규정상 유엔 본부에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민간 단독 주최는 불가하고 정부가 주최해야 하나, 우리 정부 차원에서 5.18 기념행사를 해외(특히 유엔본부)에서 개최한 전례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5.18 기념사업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에서 동 행사를 우리 정부가 주최할지 여부 및 (주최 시) 구체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의견을 2월 28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2월 23일 “5.18기념재단은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우리 처에서 관련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는 5.18기념재단의 행사는 우리 처에서 검토할 사안이 아니다”고 회신했으며, 행정자치부는 3월 10일 “동 행사의 개최 여부는 주관부처에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외교부가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여전히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면서 회의장 임차를 위한 행정절차를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행사 개최를 방해해왔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박 부의장은 “박근혜 정권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를 두고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야기해 왔다. 대통령이 탄핵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현행법률인 5ㆍ18민주화운동법에서 정한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5.18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최근 상황을 업데이트해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내용을 파악해 조속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부의장은 “5·18 민주화운동 37주기, 전두환 신군부 내란 유죄 대법원 확정판결 및 5·18 정부기념일 지정 20주년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올해, 5.18기념재단의 유엔본부에서의 기념식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행사 준비를 위해서는 이번 주 내로 외교부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윤병세 장관이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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