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을 살해한 이른바 ‘강남역 묻지 마’ 살인 사건 범인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오늘(13일) 오전 김 모(3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새벽 1시쯤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한 건물의 공용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로 들어온 처음 본 20대 여성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가 경찰 조사에서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성 혐오 범죄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경찰은 김 씨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한 끝에 여성 혐오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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