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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알선수재 혐의’ 고영태 구속영장 청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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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알선수재 혐의’ 고영태 구속영장 청구 유력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4.13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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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체포적부심사도 열려

[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고영태 씨에 대해 오늘(13일)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고 씨를 긴급체포한 검찰은 체포 시한이 끝나는 오늘 오후 9시 30분께 이전에 고 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최순실(최서원) 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의 이사를 맡아 일하다가 최 씨와 갈등이 생긴 이후 국정농단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인물이다.

고 씨에 대한 수사는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와 형사 7부가 담당해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세관장 인사 청탁에 대한 대가로 2000만 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고 씨를 지난 11일 저녁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에 인치했다. 같은 날 고 씨의 자택을 찾아 압수수색도 벌였다.

고 씨는 2억 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고 씨 측은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고 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검찰의 연락에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고 씨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는 이날 오후 2시 비공개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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