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법원이 오늘(12일)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0시 14분쯤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검팀이 청구했던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법률 싸움에서 우 전 수석의 ‘철벽 방어’를 넘지 못한 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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