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근수 기자] 해남군은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일제정리 및 단속을 올 11월 초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해남군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 도시미관개선,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담반을 편성하고, 각 마을이장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등 주민신고 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동안에는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불법구조변경 자동자,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을 단속하며,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최대 벌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일제정리 및 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변에서 무단방치자동차 또는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를 발견했을 때에는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남군은 올 상반기에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무단방치차량 7대를 적발하고, 자진처리유도 2대, 강제처리 5대 및 검찰송치 3건을 했으며, 불법구조변경ㆍ검사미필차량 10대를 적발해 관련법규에 따라 범칙금부과, 번호판 영치 및 형사고발 조치한 바 있다.
김근수 기자 jeilk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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