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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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시행
  • 천미옥 기자
  • 승인 2017.04.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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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칠곡군은 4월부터 체납자에 대해 국내 주요 은행에 예치된 주거래은행을 확인한 후 실시간으로 예금 압류, 추심, 해제를 전자 처리하는 제도전자예금 압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압류대상은 일반 과태료 및 각종 자동차 관련(불법주정차 등) 과태료, 이행강제금, 각종 점사용료, 변상금, 대부료, 부담금, 소송회수비용 등 체납금액이다.

군은 전자예금압류를 시행하면 신속한 예금압류 및 추심이 가능해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은 소액·고질체납자로서 차량관련 분야가 전체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안내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납세의식 결여가 가장 큰 문제다” 며 “예금 압류는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금 압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미옥 기자 cmo33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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