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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법인 가지급금, 그 원인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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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법인 가지급금, 그 원인 및 해결방안
  • 조에스더 기자
  • 승인 2017.03.31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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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아 부지점장(사진제공=나무에셋)

[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경주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00법인은 몇 년 전 매출 증가에 대비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사업 전환을 하였다. 

법인으로 전환 후 대외 신용도 증가, 세제 절감, 정책자금 활용 등의 무수한 장점을 기대하였으나 기대와는 다르게 매년 늘어가는 가지급금으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 내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말한다.

실제로 법인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하였거나 리베이트와 같이 사업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비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법인 운영 초반부터 노무, 세무에 관해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은 것이 매년 문제를 더 가중시키게 된 원인이었다. 

그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잘못된 방식을 사용한 것과 법인 경비 처리를 소홀히 한 것이었다.

가지급금이 생기면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복리로 불어나게 되며 불어나는 만큼 법인의 이익으로 잡히게 되고, 법인에 대출금이 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자 납부 시 비용 처리가 되지 않아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제때 법인으로 상환하지 못할 시 대표이사 앞으로 상여 처리가 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도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가지급금의 존재로 인해 법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게 될 때 점수가 하락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나무에셋 김근아 부지점장은 “우선 앞으로 가지급금이 더 늘어나지 않게 예방하고 법인의 기틀을 제대로 잡기 위해 법인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였으며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급여 대장을 검토하여 새로운 수당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은 법인과 대표이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라고 전했다.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 퇴직금을 이용하여 법인에 변제하거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활용해 법인에 상환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주식을 가지고 있을 시 배당, 자기주식취득을 활용할 수 있으며 특허와 같은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법인에 매각하여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중에서 법인의 현 상황에 맞춰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지급금이 쌓이는 경우가 많다. 처음부터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깔끔하게 회계처리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때그때 법인의 자금 사정에 맞춰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고군분투 하다 보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번갈아 법인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오면 우리 기업에 맞게 가장 리스크가 적은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꾸준한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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