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알레드(수산물가공품)와 표고절편(농산물) 등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마트)이 (주)송림수산에 위탁․생산한 PB(Private Brand) 제품인 ‘날치알레드(수산물가공품)’과 홈플러스(주)가 가교버섯 영농조합법인에 소분․의뢰해 판매하는 PB(Private Brand)제품인 ‘표고절편(농산물)’에서 세균수 및 이산화황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하였다.
이 제품들은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서울특별시)에 따라 검사한 결과 세균수(기준:100,000이하/g) 및 이산화황(기준:0.030g/kg이하)이 기준 초과 검출된 것이다.
현재 (주)이랜드리테일과 홈플러스(주)는 제품 전량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청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인 (주)이랜드리테일 및 홈플러스(주)로 반품할 것을 당부하였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