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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랜드리테일 및 홈플러스(주) PB제품 판매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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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랜드리테일 및 홈플러스(주) PB제품 판매금지 조치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4.04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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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알레드(수산물가공품)와 표고절편(농산물) 등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마트)이 (주)송림수산에 위탁․생산한 PB(Private Brand) 제품인 ‘날치알레드(수산물가공품)’과 홈플러스(주)가 가교버섯 영농조합법인에 소분․의뢰해 판매하는 PB(Private Brand)제품인 ‘표고절편(농산물)’에서 세균수 및 이산화황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하였다.

▲ 날치알레드(수산물가공품)

▲ 표고절편(농산물)

이 제품들은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서울특별시)에 따라 검사한 결과 세균수(기준:100,000이하/g) 및 이산화황(기준:0.030g/kg이하)이 기준 초과 검출된 것이다.                                            

현재 (주)이랜드리테일과 홈플러스(주)는 제품 전량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청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인 (주)이랜드리테일 및 홈플러스(주)로 반품할 것을 당부하였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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